규제 시행 직전 '소나기' 발행...시행 후 '사모사채'로 이동
[매일일보] 금융당국의 CP(기업어음) 규제를 피해 기업들이 사모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업들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CP를 활용해 왔지만, 이에 대한 규제가 활성화되자 CP 대신 사모사채를 이용하고 있다.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일까지 발행된 사모사채는 3조6091억원으로 전년동기 5969억원에 비해 6배 가량 급증했다.회사채 시장에서 사모사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했다. 공모채를 포함해 올해 회사채 발행액은 22조2901억원으로 사모사채의 비중은 16.2%로 나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사모사채 비중인 2.64%에 비해 8배 가량 높아진 수치다.월별 기준 사모사채 발행 비중도 올해 1월 16.8%, 2월 18.6%, 3월 11.7%, 4월 16.4% 등으로 나타나 지난해 월 평균 3% 이하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CP 규제안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주에도 롯데쇼핑(1100억원), LG생명과학(300억원), 현대제철(1500억원), 광주신세계백화점(1000억원), KT렌탈(500억원) 등이 대거 사모사채를 발행했다.증권업계에서는 CP 규제 직전 기존 CP 발행 수요가 사모사채로 이전된 것으로 내다봤다.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부터 만기가 1년 이상이거나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CP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