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가접수 신청자 대다수 ‘소액’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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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금 가접수 신청자 대다수 ‘소액’ 채무
  • 강미애 기자
  • 승인 2013.05.0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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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부족 등 논란 줄 듯… 그러나 남은 빚 청산 문제
[매일일보]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결과 2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애초 예상된 기금 부족 및 도덕적 해이 논란은 줄 것으로 보이나 가접수 채무자 대다수가 저소득층이어 감액 후 나머지 채무 상환이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2∼30일 진행된 국민행복기금 가접수를 잠정 분석한 결과, 신청 건수 9만4036건 가운데 채무가 2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73.4%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빚이 500만원 미만인 소액 채무자도 전체의 27.4%에 달했다.행복기금 지원 대상은 올해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1억원 이하 연체·다중채무자이지만 실제 다수 신청자는 한도 채무보다 훨씬 적은 빚을 지고 있었다.이 같은 이유에 대해 업계는 많은 채무자가 대부업체를 통해 채무를 지고 있어 기금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들은 기금 대상인 주택담보를 제외한 신용대출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많지 않은 탓으로 분석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민행복기금 출범 초기 우려됐던 기금 부족과 고액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등의 논란은 다소 수그러들 전망이다.다만 신청자의 연소득이 1000만원 미만이 28.9%, 1000만원∼2000만원 미만이 47.4%로 대부분 저소득층이어서 남은 빚을 제대로 갚을 수 있을지가 해결 과제로 남았다.국민행복기금은 예외의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채무조정 체결 후 3개월 이상 연체 시 채무조정 약정이 무효가 되고 원금 및 연체 이자 등 일체의 금액을 상환할 의무를 지게 된다.

금융위원회 측은 이에 대해 채무조정 후 중도 탈락할 경우 재신청 등 2차 채무조정이 허용되지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감면율이 최초 보다는 높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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