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양평군은 관내 옥외광고사업자 운영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음달 4일까지 실시한다.
양평군은 "관내 옥외광고사업자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광고업사업자 자질향상 및 안전관리, 준법정신 등을 함양하고 불법광고물 예방에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관내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39개 업체다. 등록기준 위반여부,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고 준수 여부, 옥외광고사업등록증 영업장내 게시여부, 기술자격취득자 상시 근무 여부, 옥외광고업 교육 이수, 휴·폐업 여부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휴업·폐업업체 및 변경등록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기간내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향후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옥외광고사업자의 법적 등록사항을 체크하고 적법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계도할 방침”이라며,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불법 광고물 근절 도모로 안전하고 쾌적한 양평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옥외광고사업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옥외광고사 2급 이상 등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상시 근무하고 사무실 또는 작업장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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