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사를 이용해 부친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매입한 것 아니냐는 '관사 재테크'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2005년에 거주하지 않는 장인 집에 주소지를 등록한 것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또 '지난 2002∼2005년 주택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3차례 작성했느냐'는 전 의원의 질의에 "다운계약서 작성을 의식하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무서에 저렇게 신고돼 있는 것은 맞다"며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생각을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전 의원이 추가로 제기한 관사 재테크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전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현재 부산지법 서부지원장으로 근무 중인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사를 이용해 부친의 아파트를 싸게 매입해 증여세를 줄이는 '관사 재테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이 후보자는)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4억500만원에 팔고, 부인이 관사에 거주하면서 새 아파트를 올해 1월 5억 원에 샀다"며 "그런데 이 아파트는 장인이 살던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로 올 1월 평균시세인 6억5000만 원보다 (1억5000만 원 가량) 싸게 샀고, 곧바로 장인에게 1억 원에 전세를 줬다"고 했다. 이어 "이 아파트는 올해 8월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가 났고, 현재 시세가 8억5000만 원에 이른다"며 "후보자는 7개월 만에 3억5000만 원 정도의 시세 차액을 거뒀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이른바 관사 재테크 논란으로 사퇴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그 당시에도 이미 해운대 지역의 조정지역이 해제돼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였고, 더 주택가격이 오를 것인지는 예상할 수 없었다"며 "당시 무주택자로서 기존 주택을 판 대금과 예금이 있어 어떤 주택을 구입할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장인의 주택을 매수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무주택자로서 주택 한 채를 마련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또 "(해당 아파트가) 재건축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나왔던 것이고, 재건축 과정은 10년 이상 걸릴 것이고 재건축이 되면 34평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나중에 저와 배우자가 함께 살 생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