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마스크 및 체온계 등 인터넷사기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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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마스크 및 체온계 등 인터넷사기 피의자 검거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0.09.0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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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라북도지방경찰청은 인터넷 카페에서 마스크 및 체온계 등의 판매를 빙자해,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총 45회에 걸쳐 2억 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군산서 사이버팀에 따르면 피의자 A씨(26세, 무직)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마스크 품귀현상을 악용해 지난 3월 28일부터 7월 28일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인터넷 카페에서 마스크 판매 도소매업자로 가장했으며,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총 45회에 걸쳐 피의자 명의 범행계좌 4개로 2억 6000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했다.
군산서 사이버팀은 4개의 범행계좌 명의자, 범행에 이용된 휴대전화번호 명의자, 인터넷 카페 판매글 아이디 가입자가 모두 동일인으로 확인돼 피의자를 특정했으며, 피의자 명의 게좌 거래내역을 조회하던 중 사용 내역과 관련된 배송정보를 확인해 지난 8월 28일 오후 2시 경 군산시에 위치한 한 공단 사무실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한편 피의자는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에 근거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군산서 사이버팀 관계자는 “피의자 명의 범행계좌에 대한 직전 연결계좌 명의자(피해자)를 추가 파악해 여죄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도주의 우려가 있어 지난 8월 30일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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