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 투자에 주로 쓰여 개인투자자 피해 속출
[매일일보] 금융감독원이 스탁론(주식연계 신용대출) 총량 규제 등 직접 통제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과도한 스탁론에 따른 레버리지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총량 규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말 금감원은 증권회사 임원들을 소집해 스탁론 이용 테마주 이상 급등 및 과열 종목 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주문했다.이후 삼성증권이 스탁론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대형 증권사를 시작으로 스탁론 서비스 축소 움직임이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 들어 중소형주 중심의 랠리가 지속되면서 스탁론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지난 3월말 기준 스탁론 잔액은 1조3045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스탁론은 본인 명의 증권계좌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는 증권계좌 담보대출이다. 일반적으로 증권계좌 평가액 대비 150~400%까지 주식 투자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하지만 담보 평가액이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스탁론을 해준 금융기관들은 반대매매를 통해 원금을 회수한다는 점에서 증권사의 신용융자와 비슷한 서비스다.하지만 증권사 신용융자는 우량주 중심으로 제공되는데 반해 스탁론은 거의 모든 종목에 특별한 규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급등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종목에 스탁론을 통해 투자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속출해 문제점으로 지적받아 왔다.다만 최근 금감원이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스탁론 거래 불가종목을 선정하고 증권사에 스탁론 관련 내부 리스크관리 기준 강화를 요구한 상태라 당장 규제안이 활성화 되기 보다는 업계 자체적인 자정 노력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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