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별금지' 입법예고 vs 금감원 '보험사 자율'
[매일일보]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 차별 철폐 대책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의 손발이 맞지 않고 있다.보건복지부는 20일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 제57조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들은 정신질환 이력만을 근거로 보험가입·갱신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올려 받을 수 없다. 가입을 거절할 경우에는 보험사가 정당성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그러나 정신질환자의 보험 가입 차별을 개선하겠다는 복지부 방침에 대해 금감원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금감원 측은 정신질환자의 보험 인수 관련 사항은 보험사 자율에 맡겨진 부분이라 차별 철폐라는 이름으로 인수를 강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