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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신종마약류 ‘5-메오-밉트(5-MeO-MiPT)’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다.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종 마약류인 ‘5-메오-밉트' 등 21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1,4-부탄디올(1,4-Butanediol)을 원료물질로 지정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유입된 신종 환각물질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으로부터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남용될 우려가 있는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복지부는 마약류 대용 물질을 검토해 2개 물질을 마약류와 마약류 원료물질로 지정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5-메오-밉트' 등 21개 물질을 불법적으로 사용할 경우 동 법령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에 마약 원료 물질로 지정된 ‘1,4-부탄디올’이 현재 5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가운데 하나인 PBT 제조 등 산업용으로 널리 쓰이고 있어 ‘1,4-부탄디올’을 수출입하려는 사람은 수출입할 때마다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출입·제조·거래내역도 기록·보존해야 한다.복지부와 식약청은 “앞으로도 국내·외 정보를 신속히 입수·검토해 마약류 대용 약물로 남용될 우려가 높은 물질을 마약류로 추가 지정하는 등 국민보건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계속해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