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시대] 코로나 ‘양극화 경제’ 가속도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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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시대] 코로나 ‘양극화 경제’ 가속도 불러왔다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10.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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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부동산‧노동 등 다방면서 악화일로
국내 경기 저점 국면…내년 하반기 회복 전망
한산한 서울 시내 유흥시설 밀집 지역. 사진=연합뉴스
한산한 서울 시내 유흥시설 밀집 지역.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8개월차를 넘어서면서, 국내 경제의 양극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경제 양극화는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작게는 국민들의 소득수준부터 고용, 산업 등 다방면에서 고른 분포가 사라지는 중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 가능하거나 버틸 여력을 가진 곳들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들은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기존 국민의 소득 양극화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 제출 요구한 지난 2018년 귀속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325만명의 개인소득자의 통합소득 총액은 824조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연평균 소득은 3545만원이었다. 이중 상위 1% 23만2469명의 소득 비중은 92조786억원으로 전체소득 가운데 11.2%에 달했다.  코로나19는 기존의 양극화 양상에 더욱 속도를 붙여주는 모양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상위 20%(5분위)는 하위 20%(1분위)보다 5.41배 많은 소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동기(5.18배)보다 소득격차가 악화됐다.  부동산도 양극화가 심화되는 추세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의 5분위 배율은 8.2배로 조사됐다. 해당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지난 2008년 12월 이후 가장 높았다. 아파트 상위 20%(5분위)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로 나눈 값은 배율이 높을 수록 가격 격차가 심하다는 뜻이다. 지난달 전국 5분위 아파트 평균값은 8억9869만원, 1분위는 1억1021만원이었다. 
올해 전국 1분위 아파트 평균값이 1억861만원에서 1억1021만원으로 1.5% 상승에 그쳤지만, 5분위는 이 기간 7억5082만원에서 8억9869만원으로 19.7% 상승했다.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속 분양 물량이 줄어든 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현재 정부가 출범한 시기(2017년) 아파트 5분위 배율은 4.7배 수준이었다. 3년 동안 2배 가량 증가한 셈이다.  노동 시장의 경우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이뤄짐에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에 더욱 악화되는 중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4월 15~64세 기준 취업자 수 증감은 기준 전월 대비 약 68만명, 33만8000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 증감이 플러스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예년 수준을 하회한 상태다.  현경연은 “상용근로자보다는 임시·일용근로자, 자영업자가 코로나19 충격에 더 취약하다”며 “특정 업종의 영업 중단,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 등으로 특정 산업, 연령대에서 코로나19 영향이 극심하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도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재확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추가적인 공적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일부 취약계층에 노동시장 충격과 임금 감소가 소비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1년 국내 경제 이슈’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가 현재 경기 저점을 확인하는 국면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코로나19 이전 경제 상황에 도달하는 시기는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일시적 안정 양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일일 신규 확진자는 58명을 기록했다. 추석 연휴와 한글날 연휴의 변수가 존재하는 상황 속, 긴장감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10월의 경우 지난 7일을 제외하면 두 자릿수를 나타냈다. △서울 강남구 승광빌딩 △서울 다나병원 △경기 의정부시 마스터플러스병원 △부산 지인모임 및 의료기관 △부산 방문 주사 등 사례에서 지속적인 집단감염이 이뤄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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