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PCA생명이 불완전판매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2007년 이 모씨(여·34)는 PCA생명 소속 설계사 김 모씨(여·38)소개로 변액유니버셜보험과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가입 당시 김씨는 이씨에게 보험 상품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대신 '통상 이렇게 한다'며 백지 하단에 서명을 받아갔다. 하단 자필서명 이외의 항목은 김씨와 김씨의 지인이 임의로 필적을 위조해 채워 넣었다.고객면담보고서의 내용도 허위로 작성됐다. 자영업을 했던 이씨는 통장 내역 등으로 소득을 증명했으나, 김씨는 당시 28살이던 이씨의 소득을 3000만원으로 부풀려 회사에 보고했다. 해약 환급금, 사업비 등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김씨는 이씨 이외의 고객들에게도 같은 수법을 사용해 계약을 성립시켰다.설계사 김씨의 이런 행위는 보험업법(설명의무,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적합성의 원칙 등)과 상법(보험약관의 교부 명시 의무), 형법(사문서위조)을 모두 위반한 것이다. 이씨에 따르면 이후 이씨가 PCA생명에 고객면담보고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관한 책임을 묻자, PCA생명은 "회사의 책임이 아니니 해당 설계사와 합의하라"고 발뺌했다.그러나 이씨 등 피해자들은 김씨가 대리점이 아닌 PCA생명 소속 설계사고, 관련 서류 등의 확인 의무를 다 하지 않은 회사가 이번 문제에 있어서 제 3자가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반면 PCA생명은 기본적으로 정규 대응 프로세스에 따라 모든 불완전 판매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김윤희 PCA생명 과장은 "해당 사건은 금감원에도 12번이나 반려된 민원으로, 보험사에서도 민원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미 전달했다"며 "3자 대면을 요청한 것은 민원 제기자와 FC 사이의 입장차를 좁히려 했었던 것으로 보이며 합의를 강요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이에 이씨는 "행정기관인 금감원은 해당 FC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발뺌하면 실질적으로 문제를 처리할 수 없어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라며 반복적인 금감원 민원 반려 사유를 설명했다.소비자 보호원은 "보험은 쌍무계약이므로,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지 못한 채 계약한 것은 '임의적 계약'이므로 무효로 볼 수 있다"며 "보험회사는 해당 불완전판매에 대해 책임을 지고 납입보험료의 이자까지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