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나에게는 반말, 피고발인에게는 존댓말” 편파적 차별
북부지검, “사실과 다르다 말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 해명
[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서울 북부지검에서 ‘재개발 조합장 선거에서 철거업체의 돈을 받고 선거운동을 도왔다’며 본인의 죄를 자수서를 포함해 고발한 고발인이 조사 과정에서 편파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고발인 A씨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의 이문뉴타운의 한 재개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철거업체에게 금품을 제공받고 조합원들을 설득해 B 조합장 후보에게 표를 모아줬다’라며 자수를 겸한 고발을 했다는 것.
지난 8월 A씨는 “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기로 하고 B 후보의 철거업체 C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6천 7백만 원을 받았다”며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상 조합장은 공무원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데 측근을 통해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죄를 포함해 조합장과 철거업체를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밀어준 B후보가 조합장에 당선되고 약속한 금액 중 받지 못한 3천 3백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자 철거업체 C씨에게 협박을 당해 공포감을 느껴 자신의 죄를 자수하며 고발하게 됐다”며 “듣기로 C씨가 아는 경찰이 많다고 하여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북부지검에 고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며 용기내서 고발한 A씨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편파적이고 부당한 조사를 받았다”며 불쾌한 심내를 드러내며 불만을 언론에 호소하고 있다.
검찰의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대질조사에 대해 A씨는 “조사관이 자수 고발인인 나에게는 반말을 하고 나보다 나이가 어린 피고발인들에게는 존댓말을 해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으며 피고발인들에게 무고로 고소하라고 조언을 하는 등 편파적인 조사를 받았다”라고 주장했다.북부지검, “사실과 다르다 말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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