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칙 전면 개정으로 노점상 어려움 타개, 상생하는 모범적 전통시장 기대 -
[매일일보 조
천안시는 수십 년 동안 단속과 규제의 대상이었던 전통시장 무허가 식품영업 노점에 대해 이달 21일부터 영업신고제를 전격 허용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천안중앙시장, 역전시장, 성정시장, 병천시장, 성환이화시장 등 전통시장에서 영업 중인 식품노점과 이동매대 등이다. 대상자들은 도로점용허가증을 받아 해당 구청에 신청하면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해져 생계수단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시는 불법영업으로 인한 단속과 고소, 고발로 지친 노점상인들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전통시장 상인회, 식품노점,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지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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