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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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옹진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건의
  • 차영환 기자
  • 승인 2020.11.0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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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석탄화력발전 소재 10개 지방자치단체 공동건의문 채택

세율 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 촉구
장정민 옹진군수가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서명한 공동건의문을 들고 사진을 찍고있다.
[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인천시 옹진군 등 석탄화력발전 소재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석탄화력발전 소재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인천 옹진, 강원 동해·삼척, 충남 보령·당진·태안·서천, 전남 여수, 경남 고성·하동) 시장·군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서명했다.
이날 장정민 옹진군수와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시장·군수는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에게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공동건의문은 지난 3일과 4일 국회 행정안전위,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세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등에도 전달했다. 석탄화력발전 소재 10개 시장·군수는 건의문을 통해 “화력발전이 국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분진, 악취 등으로 주민과 지역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사용할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지방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적용 세율이 다른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화력발전으로 인한 주민 건강, 환경 피해 복구와 치유,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고 촉구했다. 현재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행 1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과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 갑)은 각각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놓은 상태이다. 이와 관련, 지난 9월에는 석탄화력발전 소재 5개 시·도지사가 서명한 공동건의문이 전달된 바 있으며, 5개 시·도(충남, 인천, 강원, 전남, 경남)도 10개 시·군과 함께 연대하여 전국 석탄화력발전 세율인상 추진 실무협의회를 연달아 개최하는 등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해 관련 광역과 기초단체들이 처음으로 함께 공동전선을 구축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옹진군 관계자는 “전국 10개 시장·군수의 공동건의문은 화력발전에 따른 문제가 특정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문제점임을 분명히 나타냈다는데 의미가 있기도 하겠지만, 앞으로 화력발전소에 따른 지역의 환경피해에 대한 치유ㆍ예방과 친환경에너지 재원 등 지방정부에서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며 “국회와 중앙정부에서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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