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영장…강요죄는 빠져
[매일일보] 탤런트 장자연씨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5일 장자연의 소속사의 전 대표 김모씨(41)에 대해 폭행과 협박, 횡령, 도주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김씨가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술접대 강요 혐의는 김씨의 신병을 먼저 확보한 뒤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씨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해 6월 19일 T기획사 사무실 3층 VIP룸에서 열린 파티 도중 고인이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남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옆방으로 데려가 페트병과 손바닥으로 고인의 머리와 얼굴 등을 때린 혐의다.또 지난 1월 9일 고인이 출연한 영화 '펜트하우스코끼리' 제작사로부터 출연료 1500만원을 받아 고인의 몫인 542만원 중 300만원만 지급하고 242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와 함께 지난 2월 25일 고인과 통화하면서 욕설을 하고, 고인의 지인에게 "약(마약)을 고인과 같이 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이 밖에도 지난해 11월 2일 종로경찰서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경찰이 기획사 사무실과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사이 도주해 일본으로 도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한풍현 서장은 "술접대 강요 혐의를 뺀 이유는 김씨가 계속 부인하고 있고,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구속영장 발부 이후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 서장은 "김씨가 자신에 대한 혐의 중 폭행과 협박한 사실은 일부 시인하고 있지만 강요나 횡령 혐의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요 혐의 입증 한계' =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사건의 핵심인 강요 혐의가 일단 배제됨에 따라 사건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특히 김씨가 일본에서 도피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사용했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자금 출처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서에 밝힌 김씨의 혐의는 폭행과 협박, 횡령, 도주 등 4가지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