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촌지 수수 비리, 클린신고센터에 신고
[매일일보] 서울시교육청은 5일 교사의 부조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조리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5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등이다. 부조리 행위를 적발한 일반시민이나 공무원은 서면이나 유선, 우편, 팩스 등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의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는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는 추징 또는 환수액의 20% 이내에서 보상금을 받는다. 그 밖에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신고해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3000만원 이내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급 한도는 최고 3000만원으로 구체적인 지급 액수는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과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를 심사해 결정된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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