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개장 20여개 기업 상장 준비..자칫 '제2의 프리보드' 될 수도
[매일일보] 중소기업 전용 자본시장인 코넥스 개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 이어 제3의 장내 주식시장이 생긴다는 이유로 코넥스시장에 거는 기대와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한국거래소는 3일 코넥스 모의시장을 개설하고 한 달동안 시스템 점검에 들어갔다. 7일까지 상장심사 접수를 받은 뒤 오는 24~25일 최종 상장기업을 결정한다. 이후 7월1일부터 정식으로 시장을 운영할 방침이다.현재 코넥스시장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은 20여곳 내외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오는 연말까지 50여개의 기업이 코넥스시장에 입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코넥스는 성장성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장내 자본시장이다.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원이 은행 대출 등과 같은 간접금융에 치우친 것을 해소하고 창업 초기 기업들의 자금난과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 편리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초기 코넥스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시장 진입요건을 대폭 낮추고 상장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15억~30억원(벤처기업 15억원, 일반기업 30억원) 이상이 필요한데 비해 코넥스 시장은 자기자본 5억원 이상, 매출액 10억원 이상, 순이익 3억원 중 한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상장이 가능하다.우회상장 조건도 완화 및 대량매매‧경매매제도 등을 도입해 중소기업 M&A 활성화를 지원한다. 공시에 대한 부담감도 덜어주기 위해 수시의무 공시사항도 코스닥시장이 64개이지만 코넥스는 29개 항목으로 축소했다.퇴출요건도 부도ㆍ해산과 감사의견 부적정 등 즉시 상장폐지요건, 횡령ㆍ배임, 불성실공시 등 반시장적 행위, 지정자문인 계약 해지 등으로 단순화했다.또한 오는 7월 코넥스에 상장하는 기업은 2015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을 면제받는다.거래소는 이번에 코넥스시장을 준비하며 지정자문인 제도를 도입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