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안 다시 입법예고 "
[매일일보] 고액의 연금을 받는 은퇴자 대상 건강보험료 부과 계획이 공무원과 군인의 반발로 또다시 연기됐다. 고액 연금수령자에 건보료 부과 연기는 이번이 세 번째 이다.4일 보건복지부는 고액 연금수령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지난 3월 연간 4000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고소득 은퇴자를 대상으로 5월부터 보험료를 부과한다던 복지부 발표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고액 연금수령자 보험료 부과 계획은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안전행정부의 반발에 막혔다.당초 복지부는 작년 9월부터 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행 한 달 전 돌연 내년 초로 부과시기를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