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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구미시는 아동의 보호와 관리 강화를 위하여 아동학대 업무 전담팀인 아동보호팀을 지난 7월 15일 신설했다. 아동보호팀은 전담공무원 5명과 아동보호 전담 요원 1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학대 피해 아동 조사 및 보호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조사 전담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개정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이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간위탁(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운영되던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가 시군구(자자체)로 이관되어, 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24시간 출동하여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하고, 아동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아동보호 업무는 대통령 국정과제 ‘포용 국가 아동 정책(2019)’에 따른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조사기관인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업무를 이관받아 10월부터 직접 조사를 시행한다.
기존의 아동학대 조사는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시행해왔으나 아동 분리, 친권 제한 등 강제력을 행사하는 업무임에도 민간기관이 담당하다 보니 가해자 조사거부, 상담원 신변위협 등의 한계점이 빈번히 드러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구미시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선도지역으로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아동보호의 공공성 및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개편한 것이다.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의 순조로운 안착을 위해 구미경찰서, 구미교육지원청,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야간 당직, 현장 출동 등 공공화 이관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박영희 아동보육과장은 ‘최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책임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구미시에서는 앞으로 보호가 필요한 위기 아동을 상시 발굴하여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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