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제품은 92%가 위반해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유기농 화장품 중 원료 함량 표시를 위반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외 유기농 화장품 50개의 표시·광고 실태조사 결과 70%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기농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과 ‘화장품법’을 위반했다고 4일 밝혔다.특히 수입 제품은 26개 중 24개가 위반(92.3%)했다.위반 유형은 용기나 포장에 아예 유기농 원료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21개로 가장 많았고 유기농 함량이 높은 것으로 오인하도록 표시·광고한 제품도 11개였다.한국소비자원은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해 35개 중 32개 업체가 70만개 제품(122억원)을 회수, 개선하겠다고 전했다.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천연’이나 ‘자연주의’ 등이 유기농을 의미하지 않는다. 유기농 화장품을 구입할 때 함량 등 표시 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식약처에 유기농 화장품의 사전·사후관리 제도 마련과 유기농 원료 함량 기준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