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태안군이 이달부터 내년 1월 말까지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집중 모집기간’을 설정, 관내 소상공인 사업자들에게 가맹점 등록을 독려하고 나섰다.
14일 군에 따르면 종히형 ‘태안사랑상품권’은 지정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해 지난달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쉽고 편리하게 충전해 사용할 수 있는 ‘카드형 태안사랑상품권’을 발매했다.
태안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태안사랑상품권’이 청년층, 직장인,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수요가 늘어나 군이 가맹점 등록을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
대상은 태안군에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업소(주유소, 편의점, 음식점, 숙박업, 이미용업, 병의원, 운수업, 제조업, 서비스업, 소매업 등)이며 유흥업소ㆍ단란주점ㆍ사행업소 등은 제외된다.
가맹점 등록은 군 경제진흥과 또는 가까운 읍ㆍ면사무소(산업팀)에서 신청하면 되고 접수, 심사, 등록을 거쳐 7일 이내 가맹점 스티커와 안내문이 교부된다.
군 관계자는 “가맹점 등록은 태안사랑상품권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 내 착한 소비 장려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며 “카드형 상품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주 분들께서는 꼭 기간 내에 가맹점 등록을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ㆍ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2년 1월부터 도입한 대안화폐로, 태안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지역의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