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尹징계, 국민께 큰 혼란 끼쳐 드려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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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尹징계, 국민께 큰 혼란 끼쳐 드려 송구"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12.3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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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중단 결정에 항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하여,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법원은 징계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하였다”며 “그것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재판부 분석 문건에 관하여 수사정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법관 정보를 정리하여 문건화하는 것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과 차후 이런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및 ‘채널A 사건 감찰 방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채널A사건 수사 방해도 추가 심리가 필요함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 장관의 입장은 윤 총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온 후 첫 공식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을 곧 교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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