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제2의 정인이 비극 막아야”…아동학대처벌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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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제2의 정인이 비극 막아야”…아동학대처벌법 대표 발의
  • 김수홍 기자
  • 승인 2021.01.0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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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시 아동-학대행위자 즉시 분리조치 및 수사 착수, 행위자 처벌강화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 연천)이 5일, 제2의 정인이 발생을 막기 위한 아동학대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사건 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입양 부모들의 아동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3차례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경찰의 부실대응 등 별다른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간 것으로 밝혀져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신고 시 지자체와 수사기관의 조사와 수사 및 동행 의무에 강제성이 없고 처벌이 미약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도 행정력의 부재 및 미비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혀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 시 지자체와 수사기관의 조사와 수사 착수를 비롯, 지자체와 수사기관 현장출동 동행 의무화, 지자체 조사과정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참여 의무화, 아동학대 행위자의 진술 및 자료제출 거부방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시간 확대(72시간→168시간), 1년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 접수와 현장조사 과정에서 재학대 발생 우려 시 ‘아동-학대행위자’의 분리조치, 학대행위자 현장조사 거부 시 처벌강화, 수사기관 등 응급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냈다. 김 의원은 “정인이의 짧은 삶이 헛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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