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종합편성채널 MBN이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정지 6개월 처분 등에 대해 불복하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MBN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또 MBN은 사외이사진을 개편하라는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MBN이 제기한 업무정지 취소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 시정명령 취소 소송은 같은 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에 각 배당된 상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해당 시정명령은 이후 11월 의결된 MBN의 3년 조건부 재승인 결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방통위는 MBN이 2018년 1월 제출한 경영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 방안과 관련한 사외이사진 개편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를 올해 4월까지 이행하라고 시정명령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