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껌, 사탕류에 사용되는 감미료인 자일리톨 등 60개 식품첨가물에 납, 니켈 규격을 신설하는 등 개별 유해 중금속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유화제, 산도조절제, 산화방지제 등 60개 품목의 유해 중금속, 잔류용매 기준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공치즈 등에 유화제로 사용되는 제삼인산 나트륨 등 25개 품목에 카드뮴 허용기준을 1ppm으로 신설하고, 청량음료, 과즙, 잼, 젤리 등 가공식품에 신맛을 내는 L-주석산 등 45개 품목에 수은 허용기준을 1ppm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이 고시되면 제조업체, 수입업체가 품질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진 식품첨가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됨으로써 보다 안전한 식품첨가물이 식품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입안예고의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연내 고시될 예정이며, 구체적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 kfda.go.kr) 행정예고란에 등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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