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연금보험, 해지 시 원금 80% 받는데 평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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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연금보험, 해지 시 원금 80% 받는데 평균 ‘4년’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3.06.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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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내 환급금은 업계 공통 '0%'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변액연금보험 해지 시 원금의 80%를 돌려받으려면 평균 4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투자수익률이 연 0%일 경우, 적립식 변액연금보험의 해지환급금이 원금의 80%가 넘어서는 기간은 신한생명이 최고 6년으로 가장 오래 걸렸다. PCA생명과 동양생명은 최고 5년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교보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의 업계 빅3 생보사의 경우 해지환급금이 80%를 넘기는데 최저 3년, 최고 4년이 걸렸다. 그 외 보험사도 평균 4년을 넘겨야 해지 시 원금의 80%를 받을 수 있었다.투자수익률이 3.5%이상으로 높아진다고 해도 이 기간은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3개월 내 환급금은 업계 공통 0%였다. 3개월 내 변액연금 보험을 해지하면 그간 낸 보험료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위험보험료나 사업비 등 해지공제액의 합계가 적립된 보험료보다 더 많아 해지환급금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0%로 표시하는 것”이라며 “변액보험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공시된 자료는 특정 상황을 예시한 것으로, 실제로는 수익률 등의 외부 여건에 따라 기간이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그러나 금융소비자단체는 변액연금보험의 사업비 공제가 지나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변액연금보험의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아닌 상황에서 원금의 80%를 받는데 4년이 걸리고, 3개월 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로가 된다는 것은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가는 돈이 너무 많은 것”이라며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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