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 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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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 효과 톡톡
  • 정수호 기자
  • 승인 2009.07.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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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경기도가 의욕적으로 택시산업 활성화 시책의 하나로 추진중인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이 지난 6월 12일부터 시작되어 7월 22일까지 도내 택시의 67%인 23,212대가 설치됐다.

‘택시 영상기록장치’는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event)시 사고상황 전·후 15초간이 영상녹화되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장치물이다. 이것은 운전자의 가·피해자를 분별하는 목적 외에도 사고시의 과속, 신호위반, 차선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을 판독할 수도 있다.
지난 7월 18일 K방송의 ‘그것이 알고 싶다’ 라는 프로그램에서 도로 역주행으로 운전자를 포함한 3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사고원인을 밝히는데 소개된 바 있다. 경기도는 교통안전 사고예방을 위해 도내에서 운행 중인 택시 34,451대에 총사업비 47억원을 투입하여 택시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개인택시 조수석 뒷문 하단에 ‘이 차량에는 경기도가 지원하여 설치된 택시 영상기록장치가 전방을 녹화중입니다’라는 노란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국에서 최초로 경기도가 광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사업에 착안한 ‘교통안전법률’ 개정(안)이 국회의원 발의로 심의 중에 있기도 하다. 수원소재 D 택시회사의 운전원 김모씨는 이 장치가 있어 운전중 사고에 대해 억울한 일을 예방할 수 있어 심리적으로 매우 안심이 된다며 꼭 필요한 물건이라고 환영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영상기록장치로 인한 예상효과로는 사고건수가 8.5%, 배상금액이 12,5% 감소하여 연간 2,220건 5,859백만 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히면서 1년내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다고 전했으며,

아울러 일부 택시운전자들은 운전자에게 폭력행사나 요금시비 등을 가리기 위해 내부촬영과 녹음이 되는 것을 요구했으나 경기도가 설치한 이 영상기록장치는 승객의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내부 촬영이나 녹음이 되질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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