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계획 변경 '회수 불가'…市 "공공투자로 공원만든 셈"
[매일일보] 서울시가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종로구 세운상가 완전 철거를 전제로 세운초록띠공원 조성에 968억원을 선(先)투자했으나 계획이 변경되면서 사업자로부터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게 돼 사실상 날리게 됐다.거액 예산을 낭비한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이 세운상가를 철거 대신 보존하고 그 주변은 소규모 분리 개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종전 계획에 의해 세운재정비 구역을 가로지르는 '그린웨이'를 조성하려던 계획이 취소됐다.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재임시절 당시 예산으로 '그린웨이'를 만들고 주변의 촉진지구 내 구역별로 사업비를 분담시키는 방법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려 했다.그러나 수년간 검토를 거친 결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개 구역 가운데 이미 이주를 마친 4구역만 재정비촉진계획을 추진하고 나머지 2·3·5·6구역은 대규모 통합 개발이 아닌 옛 도시 모습 보존과 지역 사정을 고려해 소규모로 분할 개발하도록 계획이 최근 변경됐다.거기에 4구역도 건너편의 종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도록 층고 제한을 해 사업성이 크게 떨어졌다.이에 따라 서울시가 2구역과 4구역 사이의 1구역에 선투자금 968억원을 들여 기존 건물을 허물고 조성해오던 세운초록띠공원(4천393㎡) 사업도 투자금을 회수할 길이 막막해졌다. 4구역이 사업성 저하로 돈을 낼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장환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시도 '선투자는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다'고 답변을 준비한 것으로 안다"며 "968억원이나 들인 땅에 논농사밖에 할 게 없다는 게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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