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제동...세수목표 수정 불가피
[매일일보]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활용 방안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새정부의 지하경제 추적 작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국세청은 당초 지하경제 양성화의 수단으로 FIU 정보를 활용한 세무조사에 상당한 기대를 걸었다. 이를 위해 FIU가 확보한 금융정보를 언제든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했다.이번 방안으로 국세청은 연간 4조5000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국회 통과가 난항을 빚으면서 목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국회에 제출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이 정무위 심사 과정에서 탈세혐의 제시 등 엄격한 조건을 제시하고 FIU 원장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로 제한됐다.국세청은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의심거래정보(STR)와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정보(CTR)에 대한 직접 열람을 희망했다. 하지만 ‘범죄와 무관한 선의의 거래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 확보 가능한 거래정보가 대폭 줄게 됐다.여기에 본회의 관문인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은행 거래 내역을 과세 당국에 통보하고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개정안은 정무위로 다시 돌아왔다.정무위는 소위 및 전체회의를 통해 법사위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26일 다시 개정안을 가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두가지 정보 가운데 CTR에 대해서만 국세청 등 당국에 거래 내역을 통보할 경우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것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