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약관은 사전설명 필요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손해보험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 ‘의료사고’를 가입 당시 ‘면책 사항’이라고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보험 상품의 의료사고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2일 금융소비자연맹은 ‘의료과실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자에게 명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어,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사건 2012다 107051)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보험계약자인 이모 씨는 2006년 2월 L손해보험에 남편 김모 씨를 피보험자로 상해사망을 담보하는 (무)우리집종합보험 등 2건의 보험을 가입했다.2008년 김씨가 병원의 과실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한 이후 유족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약관에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에 따라 보상을 거부하고 유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설명의무위반’으로 원고인 피해자의 손을 들어 줬다.대법원은 판결에서 특정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자에게 명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그간 생명보험은 ‘의료사고’도 재해사고에 포함해 보험금을 지급해 왔으나, 손해보험은 질병, 상해보험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개정 전(2010.1. 29)까지는 약관 제14조에 근거해 의료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금소연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약관 내용의 경우 보험사가 반드시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 동안 보험사의 안이한 보험판매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말했다.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낸 조정환 변호사도 “의료사고에 대해 그동안 보험사가 약관에 면책사항에 들어있다며 보험금을 부지급해 온 나쁜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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