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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회복과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시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및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의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용인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학교폭력예방과 교육·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예방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이다.
윤재영 의원은 “이번 조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고통 받고 있는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한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