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경쟁으로 부실감사 소지"... 재무제표 감독당국 제출 의무화
[매일일보] 금융감독원은 기업 재무제표 작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감사인으로 활동하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금감원은 이날 금융위원회와 함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2년을 맞아 “기업 외부 감사인의 선임 방식을 보완하고 감사 보수의 저가 경쟁 현상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금감원은 “K-IFRS가 원칙에 맞게 적용되려면 1차 감시자인 외부 감사인의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 중요한데,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부족과 저가 경쟁 때문에 부실 감사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최진영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앞으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에 대한 감리를 강화하고 품질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외부에 공개해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계법인 품질관리 시스템은 감사계약 전부터 감사 시행, 감사보고서 발행, 사후 관리까지 외부 감사의 독립성과 절차 등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내부 통제 제도를 말한다.
금감원은 또 기준이 불분명한 사항이나 고의가 아닌 작은 오류를 수정공시로 신속하게 고칠 수 있게 하는 자진수정공시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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