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6월까지 사용료 50% 감면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감면기간 연장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감면기간 연장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태안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군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나섰다.
16일 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매출이 대폭 줄어들며 경영의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 등을 위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군유재산 사용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군유재산을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태안동부시장, 안면도수산시장, 태안공영버스터미널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이다.
군은 이번 감면을 통해 약 2500만 원의 사용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의 상황 변화에 따라 감면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이번 군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은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철저히 방지하는 한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해 ‘군민안전, 민생안정, 지역활력보강’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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