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가족안전 위해 뒷좌석 안전띠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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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가족안전 위해 뒷좌석 안전띠는 “필수”
  • 이명신 기자
  • 승인 2009.07.28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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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고속도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 12.4%에 불과, 고속도로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착용 시 보다 사망률 8배 높아” 휴가철,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에서는 운전자는 물론이고 뒷좌석을 포함한 모든 동승자가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착용률은 2008년 12월 기준으로 운전석은 78.3%, 조수석은 65.6%인 데 반해 뒷좌석은 12.4%에 불과한 것으로 경찰청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안전을 위해 가족 특히 아이들을 뒷좌석에 앉히는 데 반해 안전띠 착용에 대해서는 무심한 결과로 보인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정봉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균 안전띠 착용여부에 따른 치사율은 안전띠를 착용한 경우 8.3%, 착용하지 않은 경우 23.7%로 안전띠를 착용한 경우 목숨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3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발생 시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하여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경우 2차 사고의 발생으로 사망위험도 높아지며, 최근 5년 동안 차 밖으로 튕겨나가 사망한 사람이 한 해 264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4.1%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에서 분석한 결과, 승용차의 경우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의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이 11.2%로 착용 시(1.4%)에 비해 무려 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도로종류에서도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은 착용 시에 비해 사망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강수철 선임연구원은 “뒷좌석 안전띠 착용은 미국·유럽은 물론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의무화될 정도로 안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고, “차량에 탑승할 시에는 좌석여부에 상관없이 안전띠를 매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적인 장치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전띠 미착용 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며,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안전띠 착용을 조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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