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청소업체 평균 12년 이상 '장기계약' 관행 철퇴…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매일일보] 환경부는 기초 자치단체에서 민간 청소업체에게 위탁하는 생활쓰레기 청소행정의 특혜 소지를 없애고, 청소 서비스질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청소업체의 영업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 입법예고 했다.
기초 자치단체에서 민간 청소업체에게 위탁하는 생활폐기물 청소용역을 지역내 특정 청소업체가 장기간 독점 운영함에 따라 특혜의혹과 함께 많은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어, 독점구조를 전면 개선하고 청소업체간 경쟁체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생활폐기물 청소업의 영업구역을 확대(‘시·군·구’ → ‘특·광역시·도’ 단위)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6월에 전국 232개 기초 지자체에 대한 청소업무 집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전체 기초 자치단체의 약 76%에 해당하는 177개 지자체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 청소업체에게 위탁하고 있으며, 168개의 대부분 지자체에서 특정 청소업체와 길게는 40년, 평균 12년 이상 장기간·반복적으로 수의계약해 왔다. 민간 청소업체에 지급되는 비용은 연간 약 9,300억원이다. 환경부는 현재와 같이 기초 자치단체의 청소용역을 특정 업체가 장기간 독점 운영하게 되면 기존 업체의 독점적 지위로 매년 청소비가 증가되어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비용부담도 늘어나게 되고, 독점 운영으로 인하여 청소 서비스의 질적 개선의지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을 차단하여 경쟁력도 저하되며, 기관·업자간 유착비리가 상존할 수 있는 등의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6월, 자치단체 청소행정에 대하여 정부 합동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수의계약으로 독점 운영되고 있는 자치단체의 쓰레기 청소비용이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자치단체 보다 최대 3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생활폐기물 처리과정에서 각종 비리로 인해 지방재정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면서, 같은 해 7월에 청소행정 제도를 개선하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번 법령개정과 연계하여 자치단체 청소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체제로 전환에 따른 예상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지침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