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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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접수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1.04.1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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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까지 농지가 소재한 읍면사무소에서
소규모농가 직접지불금과 면적 직접지불금으로 구분
양구군 청사(사진제공=양구군)
양구군 청사(사진제공=양구군)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양구군은 정부가 생산자에게 직접 소득을 보조해주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5월말까지 농지가 소재한 읍면사무소를 통해 등록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 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0.1㏊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실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이 가운데 △2016∼2019년의 기간 중 1회 이상 농업소득 보전 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또는 2020년도 기본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후계 △농업경영인, 전업 농업인 또는 전업농 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자 △등록 신청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농업법인은 5㏊)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했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은 4500만 원) 이상인 신규 신청자 등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농지는 종전의 쌀 고정직불금(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 고정직불금(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 불리 직불금(2003년 1월 1일부터 ~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2017∼2019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 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가 지급대상이 된다. 직접지불금은 소규모농가 직접지불금과 면적 직접지불금으로 나뉜다.
소규모농가 직접지불금은 농가당 연 120만 원이 지급되고, 면적 직접지불금은 개별 신청자의 지급대상 농지 면적을 3개 유형(농업진흥지역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에 따라 구간별로 구분해 최저 100만 원부터 최고 205만 원까지 지급된다. 면적 직접지불금은 지급 상한 면적이 있으며 농업인은 30㏊, 농업법인은 50㏊,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 등이다. 양구군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사전에 검증해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자 요건의 일정 부분을 충족한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지가 소재한 읍면사무소에서 기본직접지불금 신청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신청서를 받지 못한 농업인 등은 농지가 소재한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권은경 농업지원과장은 “지난해 직불 금을 지급받았던 농가에는 이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했다”며 “기한 내에 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꼭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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