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진용준 기자] 양천구(구청장권한대행 전귀권)는 올해 말까지 광고물 법령 및 디자인에 대한 눈높이 교육을 실시하는 '광고물114교실'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구는 옥외광고물 법령 개정에 따른 불법광고물 정비와 간판 가이드라인, 광고물 정비?허가?신고 절차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사례중심의 교육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동일 업종에 대한 현장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적극적인 광고물정비 협조 유도와 쾌적한 가로환경개선에 앞장선다.
광고물114교실 운영팀은 광고물정비팀장과 허가?정비 담당 등 4명의 실무진으로 구성되며, 교육대상은 한국음식점중앙회 양천지회 등 유관협회 회원 및 동주민센터 단체이다.또, 이밖에도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에 출동하여 업종별 성격에 따른 광고물 법령 및 디자인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고, 불편사항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게 된다.한편, 구는 광고물114교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아름다운 간판 양천의 표정을 바꿉니다”라는 제목의 홍보용 영상물을 특별 제작했으며, 지난 7월10일 양천구 옥외광고업 종사자 보수교육 시 동영상 상영과 함께 광고물114교실에 대한 자세한 운영 안내를 실시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불법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광고물 관련 유관협회와 공동으로 꾸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좋은 간판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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