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에 '甲횡포' 부린 BBQ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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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에 '甲횡포' 부린 BBQ 시정명령
  • 강미애 기자
  • 승인 2013.07.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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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관련 비용 점주에 떠넘겨
[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비비큐브렌드 가맹본부가 상품권과 관련된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전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너시스비비큐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상품권을 정산하면서 상품권 당 10%의 고율의 수수료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해왔다.이런 수수료율은 본사가 판촉행사 차원에서 무상으로 발행 및 공급한 상품권에도 똑같이 적용됐다.높은 수수료 부담 탓에 고객들로부터 상품권을 받지 않은 가맹점주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사실상 상품권 수령을 강제했다.이를 통해 본사가 10개월간 챙긴 상품권 수수료 총액은 2020만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이로 인해 논란이 일자 제너시스비비큐는 지난달부터 상품권 정산 수수료율을 3%로 조정한 상태다.공정위는 가맹점본부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에 대해 금지명령 및 이번 시정명령 사항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업무 담당자 및 책임 임원에게는 교육이수 명령도 내려졌다.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히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 시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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