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이율 결정하는 합의 단정하기 어렵다”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종신보험과 연금보험 등의 상품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안영진)는 17일 한화생명보험 등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앞서 공정위는 2011년 12월 한화생명과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16개 보험사들이 2001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확정금리형 상품의 예정이율과 변동금리형 상품의 공시이율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2개사에 대해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업체별로는 삼성생명이 1578억원, 교보생명 1342억원, 한화생명이 48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미래에셋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9개 생보사에도 최소 9억원에서 66억원 안팎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동부생명, 우리아비바생명, 녹십자생명, 푸르덴셜생명 등 4개 업체는 시정명령만 받았다.확정금리형 보험상품에서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싸지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비싸진다. 또 공시이율은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로 장래 환급금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다. 일반적으로 시중금리를 반영해 결정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