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단체 "뇌병변 중증장애인 인권침해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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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단체 "뇌병변 중증장애인 인권침해 규탄"
  • 김동환 기자
  • 승인 2021.05.3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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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경찰서는 활동지원사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취소와 석방하라" 촉구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경기장애인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연합 빈빈해방실천연대 빈곤사회연대(이하, 시민단체)등은 31일 오후 2시 구리시청 앞에서 구속자 석방 및 철거민 생존권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을 통해 '"뇌병변 중증장애인 철거민 탄압 및 인권침해, 장애인활동지원사 구속영장을 취소하고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뇌병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긴급체포와 구속영장을 청구한 구리경찰서에 대해 "공권력 오남용과 중증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은 지난 26일 뇌병변 중증장애가 있는 인창C구역 철거민의 활동지원사가 구리경찰서에 집회신고를 제출하고 돌아가는 과정에서 긴급체포되면서 야기됐다. 
31일 경기장애인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연합 빈빈해방실천연대 빈곤사회연대에 따르면  지난 28일 54개 시민단체는 활동지원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취소와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으나 활동지원사는 지난 29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됐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구속영장은 죄가 중하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청구하게 되어 있다"며 "활동지원사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을뿐만 아니라 쫓겨나지 않기 위한 저항행위가 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활동지원사 구속된 상황에서 뇌병변 중증장애가 있는 철거민으로 호흡곤란 등의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 있는 실정"이라며 "장애인 활동지원은 개별적인 특성과 상황, 조건에 맟준 서비스로 갑잡스럽게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을 연 시민단체들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의미조차 알지 못하며 뇌병변 중증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며 "뇌병변 중증장애가 있는 철거민을 포함한 구리인창C구역 철거민들에 대한 긴급하고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한 입장을 취했다.  한편 이들은 현장을 찾은 안승남 구리시장과 기자회견 이후 구리시청앞에서 구속자 이씨의 석방과 철거민 생존권 쟁취를 위한 구리시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시민단체가 밝힌 구속된 활동지원사의 혐의는 절도죄와 특수절도죄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철거용역이 건물에 진입하는 것을 막고 대책없이 쫓겨나지 않기 위한 저항으로 철거지역에 있는 쇠파이프를 옮긴 행위의 절도죄와 개발폭력에 저항한 행위에 특수절도죄 혐의를 씌워 구속됐다"며 "이는 명백한 공권력 오남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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