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유족연금, 중복수령제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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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유족연금, 중복수령제한 완화된다
  • 전수영 기자
  • 승인 2013.07.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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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전수영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중보수령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8일 회의에서 국민연금 병급조정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에 합의했으며, 이를 곧 정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병급조정이란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혜택이 과도하게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한 가입자가 노령․유족․장애연금 가운데 한 가지만 받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남편에게 생계를 의존했던 아내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한 쪽이 먼저 사망했을 경우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 사망에 따르는 유족연금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다.이는 국민연금이 모든 가입자가 조성한 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게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병급조정이 적용된 사례는 지난 2008년 3만2899건에서 올해 6월말 현재 5만802건으로 증가했다.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국민연금이 자신이 낸 돈을 돌려받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어 병급조정에 대한 불만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수령자 대부분이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 액수가 충분치 않음에도 중복 수령을 제한한 것 또한 문제라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일고 있다.이에 따라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병급조정 정도를 완화해 중복 수령을 완전히 금지하지 않고 두 연금 합산액이 일정 금액에 이를 때까지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다만 복지부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한편 최동익 의원 등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2개 이상의 연금수급권이 발생할 경우 일률적 삭감이 아니라 수급자의 소득, 재산, 생활수준 등을 고려토록 하는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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