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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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