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교원 교원노조 가입 허용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7월 1일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고, 같은 달 6일부터는 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등 고용제도에서 변화가 시작된다.
▲ 주 52시간제 적용 확대 = 다음 달 1일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 다음 달 1일부터 특고 종사자 12개 직종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이들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 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 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 강사 등이다.
▲ 특고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 제한 = 다음 달 1일부터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질병·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에만 산재보험 적용 제외가 가능하다.
▲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 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 다음 달 1일부터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 220만원 미만인 노무 제공자와 그 사업주(계약 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 휴가급여 보장 = 다음 달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 기간 근로계약이 만료된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서도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