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주 52시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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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주 52시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1.06.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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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교원 교원노조 가입 허용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7월 1일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고, 같은 달 6일부터는 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등 고용제도에서 변화가 시작된다. ▲ 주 52시간제 적용 확대 = 다음 달 1일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 다음 달 1일부터 특고 종사자 12개 직종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이들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 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 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 강사 등이다. ▲ 특고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 제한 = 다음 달 1일부터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질병·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에만 산재보험 적용 제외가 가능하다. ▲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 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 다음 달 1일부터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 220만원 미만인 노무 제공자와 그 사업주(계약 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 휴가급여 보장 = 다음 달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 기간 근로계약이 만료된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서도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한다.
▲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 강제금 부과 한도 상향 = 11월 19일부터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 강제금 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아진다. ▲ 소방·교육(조교·교육전문직원) 및 퇴직 공무원 등 공무원노조 가입 허용 = 다음 달 6일부터 개정 공무원노조법 시행으로 공무원노조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의 직급 제한이 폐지되고 소방·교육 및 퇴직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 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 허용 = 다음 달 6일부터 개정 교원노조법 시행으로 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이 가능해진다. ▲ 대학생 현장 실습생, 산재·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 대학생 현장 실습 기관과 대학은 현장 실습생의 산재보험과 상해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직무가 부여되는 표준 현장 실습 학기제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시간급 최저임금의 100분의 75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국가재난이 발생하면 재택 현장실습을 허용한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제재 규정 신설 =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시행된다.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 = 지난해 12월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올해 12월부터 단독주택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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