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능 여부 놓고 지도부-특위 ‘엇박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6일 국정원 기관보고에 불출석한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남 원장을 고발키로 했다.그러나 현행법상 국정원장이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있는데다 대응 과정에서 원내 지도부와 특위간 ‘엇박자’가 노출되고 있다.이들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 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조치 할 것”이라며 “헌법 제65조에 의거, 국회의 고유권한인 탄핵소추권을 발동해 남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특위의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 “상의되지 않았다”며 “현행법에 국정원장을 탄핵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이는 국정원법을 개정해 넣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헌법 65조에는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에 탄핵 규정이 담겨 있지만 국정원장은 명시돼 있지 않다.김관영 수석대변인은 “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로, 탄핵 요건에 합당한지는 추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으며, 한 율사 출신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기타 공무원’에 국정원장을 포함시키기 위해 국정원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헌수 기조실장과 국회 연락관이 어젯밤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불출석 통보를 받은 뒤 남 원장에게 직보했다고 한다”며 “국정원이 정중하게 사과하며 앞으로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규석 3차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에 “드릴 말씀이 없다. 조사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맞은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고 김현 의원이 전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