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금 8월 셋째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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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난지원금 8월 셋째주부터 지급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1.07.1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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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 지원방안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 지원방안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코로나19 4번째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다음 달인 8월 셋째 주부터 지급될 예정이라고 15일 정부가 밝혔다. 희망회복자금은 2020년 8월 이후 한차례라도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날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계부처 TF 영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2차 추경안이 이달 중 국회에서 확정되는 것이 전제로, 다음 달 첫째 주 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둘째 주 1차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재난지원금 신청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다음 셋째 주부터 지급을 시작하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강 차관은 "이를 위해 이미 구축한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지원 DB에 포함된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1차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올해 상반기 부가세 신고 결과를 반영한 2차 신속지급 DB 구축을 내달 말까지 완료하고 추가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오는 10월 말부터 지급된다. 지난 7일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고, 이날로부터 3개월 뒤인 10월 8일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것. 정부는 10월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손실보상액 산정기준과 방식 등을 심의 및 고시하고, 7~9월간 발생한 손실에 대해 10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10월 말부터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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