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보험업계 “보험사기근절” VS 경찰·소비자 "행정력 낭비"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경찰이 입회한 교통사고 건에 대해서만 보험처리가 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국토부는 29일 피해가 가볍더라도 경찰의 사고증명서 없이는 입원이나 치료를 위한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보험 표준 약관에 명시하는 쪽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현재는 교통사고에 의한 부상이 가볍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경찰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이나 치료 등의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의사의 진단서만 제출하면 된다.이에 국토부와 보험업계는 교통사고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는 현재의 풍조가 교통사고와 보험사기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어 금융위원회나 경찰청 등의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과 법 개정을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손보협회 관계자는 “교통사고 시 경찰 입회 건에 한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손보업계가 오래전부터 주장해오던 것”이라며 “이번 안이 통과되면 보험사기 사전 예방과 적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행정력 낭비와 함께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관계부처와의 조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