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조현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신청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점비례등록금제' 등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현행 1년인 민간 기업 노동자의 육아휴직을 공무원 교사와 같은 3년으로 늘리겠다며 저출생·육아 공약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청년 정책공약 1차 발표문'을 통해 6개의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2023년부터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공약한 보편 기본소득과 합산하면 임기 말에는 청년 1인당 총 200만원을 받게 된다는 구상이다.
또 청년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경기도에서 실시 중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수강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점비례등록금제 추진도 공약했다. 이 밖에도 △자발적 이직에 대한 구직급여 1회 지급 △기본주택 일부 청년 우선 배정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제도 전국 확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확대 등을 공약했다.
공약 발표 이후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청년들에게 자유를 돌려준 대통령으로 기억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야권에서는 유 전 의원이 저출생·육아 공약을 내놨다. 유 전 의원 설명에 따르면, 민간 기업도 육아휴직을 3년까지 보장해주고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3회에 걸쳐 나눠 쓸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또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부모보험을 도입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부모 모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임신과 출산 문제에 대해선 △출산 시 입원에서 퇴원까지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난임부부 지원대상 및 범위 대폭 확대 △'방문 간호사 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