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산부 '과잉 수사' 논란…양측 엇갈린 주장
[매일일보=이한일 기자] 경찰이 지난 3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책임자의 공식면담을 요구하며 항의를 벌이던 경기교육주체연석회의 회원들을 연행 및 수사하는 과정에서 '임산부를 방치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시 연행된 임신 7개월의 오모씨(37)는 임신사실을 전달했는데도 경찰은 아무런 조치없이 오히려 추가 조사까지 받았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고, 이에 대해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연행에 앞서 "임산부는 대열에서 나와달라"고 고지 방송을 했고, 수사과정에서도 불편사항을 점검해가며 최대한 배려했다고 반박하고 있다.오씨측 주장에 따르면 공립유치원 임시강사 모임이 소속된 경기교육자체연석회의 회원 50여명은 지난 3일 오후 2시께 경기도교육청을 방문, 평등교육실현경기지역학부모회, 경기장애인야학협회 등 각 소속단체별 현안에 대한 도교육청 책임자의 답변을 요구했다. 면담이 지연되자 연석회의 회원들은 1층 로비와 계단 등에 주저앉아 도교육청 책임자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고, 이날 오후 3시께 도교육청 총무과에서 청사방호요청 공문을 경찰에 전달했다.경찰은 연석회의 회원들과 대치하다가 이날 오후 8시께부터 자진 해산을 경고했고, 농성이 계속되자 이날 오후 8시30분께 38명을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현주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연행했다. 경찰은 연석회의 회원들의 연행에 앞서 "임산부가 있어요"라고 회원 가운데 한 명이 외쳐 "임산부는 대열에서 나와 달라"고 수차례 방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연석회의 회원들은 경찰의 경고 방송에서 임산부 얘기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경찰에게 임산부가 있다는 사실을 외쳐댔지만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강제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