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된 아이를 유치장에서 모유 수유…치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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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된 아이를 유치장에서 모유 수유…치욕"
  • 이한일 기자
  • 승인 2009.08.12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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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산부 '과잉 수사' 논란…양측 엇갈린 주장
[매일일보=이한일 기자] 경찰이 지난 3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책임자의 공식면담을 요구하며 항의를 벌이던 경기교육주체연석회의 회원들을 연행 및 수사하는 과정에서 '임산부를 방치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시 연행된 임신 7개월의 오모씨(37)는 임신사실을 전달했는데도 경찰은 아무런 조치없이 오히려 추가 조사까지 받았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고, 이에 대해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연행에 앞서 "임산부는 대열에서 나와달라"고 고지 방송을 했고, 수사과정에서도 불편사항을 점검해가며 최대한 배려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오씨측 주장에 따르면 공립유치원 임시강사 모임이 소속된 경기교육자체연석회의 회원 50여명은 지난 3일 오후 2시께 경기도교육청을 방문, 평등교육실현경기지역학부모회, 경기장애인야학협회 등 각 소속단체별 현안에 대한 도교육청 책임자의 답변을 요구했다. 면담이 지연되자 연석회의 회원들은 1층 로비와 계단 등에 주저앉아 도교육청 책임자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고, 이날 오후 3시께 도교육청 총무과에서 청사방호요청 공문을 경찰에 전달했다.경찰은 연석회의 회원들과 대치하다가 이날 오후 8시께부터 자진 해산을 경고했고, 농성이 계속되자 이날 오후 8시30분께 38명을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현주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연행했다. 경찰은 연석회의 회원들의 연행에 앞서 "임산부가 있어요"라고 회원 가운데 한 명이 외쳐 "임산부는 대열에서 나와 달라"고 수차례 방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연석회의 회원들은 경찰의 경고 방송에서 임산부 얘기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경찰에게 임산부가 있다는 사실을 외쳐댔지만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강제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특히 "조사를 마치고 경찰에게 임산부라는 사실을 호소하면서 신분확인이 된 만큼 귀가조치해달라고 애원했다"면서 "옆에 있던 다른 임시강사들도 경찰에 요청했는데 경찰은 이를 묵살했다. 오히려 다음날 오후 9시께 추가조사를 전날과 같은 내용으로 40분이나 받고 이날 밤 11시에나 풀려났다"고 항의했다. 경찰은 그러나 유치장 관리기록을 근거로 오씨에게 최대한의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리대장에는 연행 다음날인 4일 오후 3시55분 '임산부 불편한 점 확인 여부, 이상없음', 같은날 오후 5시40분 '임산부 오씨 특이사항 없음' 등이 기록돼 있다. 하지만 오씨와 함께 유치장 7호실에 있었던 동료 임시강사들은 경찰이 계속해서 임산부를 외면해 유치장에서 국가인권위에 낼 진정서까지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동료 강사 김모씨(37)는 10개월된 아이를 유치장에까지 데려와 모유 수유를 하는 치욕을 당했다고 항의하고 있다. 이들은 "중범죄자들도 아닌 우리들을 경찰은 30여시간이나 가둬놓고 반말과 폭언 등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며 "오죽하면 김 선생은 남편이 아이를 유치장까지 아이를 데려와 모유 수유를 했겠느냐"고 항의했다.이들은 12일부터 책임자 처벌과 사과를 요구하며 수원중부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 수원중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과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 임권침해를 호소하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인권침해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제휴사=뉴시스 /정리=매일일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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