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0만달러·명품시계 받은 혐의…3일 오후 영장심사
[매일일보]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일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군표(59·사진) 전 국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2006년 7월께 CJ그룹 측에서 미화 30만 달러와 고가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전 전 청장은 전날 오전 9시40분께 검찰에 출석해 14시간여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 다만 전 전 청장은 금품의 명목과 관련, 대가성이 없으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전 청장을 1일 소환한 뒤 2일 오전 0시10분께 전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소환 전에 미리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에서 조사 직후 곧바로 집행했다.검찰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전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검찰은 2006년 하반기 CJ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납세 업무 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만 달러와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로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을 지난달 27일 구속했다.검찰은 허씨의 조사 과정에서 전 전 청장의 수뢰 혐의를 포착했으며 이재현(구속기소) CJ 회장이 당시 허씨를 통해 전 전 청장에게 금품 로비를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허씨는 CJ측에서 돈 30만 달러가 든 가방을 받아 전 전 청장 사무실 책상에 갖다 뒀다고 주장했다.검찰은 또 전 전 청장이 취임 이후 이 회장과 신동기(구속기소)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허씨와 함께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만났고 이 '4자 회동' 자리에서 CJ측이 전 전 청장과 허씨에게 '프랭크 뮬러' 등 고가의 시계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전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지난 2007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당시 전 전 청장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검 특수부의 수사를 받은 끝에 구속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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