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유재산 권리회복...재산가치 1,220억원
상태바
용인시 시유재산 권리회복...재산가치 1,220억원
  • 김길수 기자
  • 승인 2013.08.04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용인시는 국유재산으로 잘못 등기된 시유재산 되찾기 사업을 통해 모두 127필지 523,360㎡를 되찾았으며, 그 재산가치는 1,22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용인시가 인구의 급속한 유입으로 100만 이상의 거대도시로 급성장하면서 각종 대형사업 추진 등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막대한 재원이 필요했으나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세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기존의 세입재원 확보방안에는 한계가 있었다.  
시는 이러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작년에 국·공유재산 매각추진 T/F팀을 운영해 310억원의 세입재원을 확충했고, 이 과정에서 국유재산 매각을 검토하던 중 일부 재산에서 국가로 소유권이 잘못 등기된 사례를 발견하게 되어 관내 국유재산에 대한 전면적인 확인작업이 필요하게 되었다.용인시는 사업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산관리팀 부서원들을 주축으로 ‘시유재산 소유권 확보사업 전담 T/F팀’을 구성, 관계기관으로부터 용인시 소재 전체 토지 약 19만필지 목록을 확보해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 관련공부를 전량 확인, 국가로 잘못 등기된 시유재산 127필지를 발굴했다.  이렇게 발굴된 재산에 대해 시유재산으로 소유권이전을 위해 ‘택지개발촉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분석 및 용인시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를 확보, 용인등기소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소유권 경정등기를 추진했다. 시유재산 소유권확보사업 추진과 관련, 장경순 용인시 회계과장은 “국가로 등기된 시유재산을 그대로 지나쳤을 경우 향후 소유권 분쟁 소지가 예상되는 만큼 신속한 권리이전으로 소유권 분쟁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용인시가 새롭게 발굴한 시유재산은 127필지 523,360㎡(158,316평)에 달하며, 현 공시지가로 1,220억원에 상당하는 대규모 시유재산을 증대하는 등 공유재산 확충에 괄목할 만한 큰 성과를 올렸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