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양경수 석방 안하면 송영길 고발"
상태바
정의당 "양경수 석방 안하면 송영길 고발"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1.09.06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與, 대구·경북 지역경선부터 온라인·ARS로 전환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의당은 6일 지난 주말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합동연설회에 다수의 지지자들이 모인 것과 관련,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방역위반 유죄, 민주당은 무죄인가"라며 방역지침 위반으로 구속됐던 양 위원장을 석방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경찰청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여영국 대표는 이날 당 대표단회의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을 오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하지 않는다면, 대선유세를 핑계로 방역지침을 어긴 송 대표와 이것을 방치한 경찰청장에 대해 고발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라며 "코로나 시국에 생존권마저 박탈당하는 노동자들이, 또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방역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그 대표를 인신구속하는 잔인한 사회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도 "민주당의 인산인해 합동연설회는 무죄인가"라며 "방역의 원칙은 특권 없이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4일 민주당 대전·충남 합동연설회가 열리던 행사장 앞 현장은 사진으로만 봐도 거리두기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며 "민주당이 자당의 필요에 의해 '인산인해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없는 일이고, 심각한 경제위기 속 벼랑 끝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집회는 경찰 3000명을 투입해 노조 위원장을 구속해야 할 정도로 중범죄란 말인가"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이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내주 예정됐던 대구·경북 지역경선부터는 대의원 현장 투표를 온라인과 ARS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온라인과 휴대전화 투표가 어려워 사전에 현장투표를 신청한 소수 인원의 경우, 기존대로 현장에서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